장해연금 3

[공무상요양승인신청-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지급요건/지급액/지급비율/장해등급재판정]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 ◈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과 일시에 지급되는 장해일시금이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로서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 지급액 장해정도(1급 ~ 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재해보상 2022.03.21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Q1. 간병급여 비용지급 심사 시 간병장소 실사가 있는지요? A. 간병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단은 서류심사 외에 무료요양소 등 간병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간병급여는 한 번 청구하면 매달 지급되나요? A.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 행위가 있어야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연금처럼 매달 자동지급 되지 않음) 다만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심사 후 간병급여 청구기간에 대한 급액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Q3.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재해보상 2022.02.08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요양급여/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보상금)]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단위 연장가능) - 시 효 : 3년 ▶ 재활운동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실제 비용수준 지급 - 시 효 : 3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총 10회) 범위 내 3개월 간 실비 지급 - 시 ..

재해보상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