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지급요건/지급액/지급비율/장해등급재판정]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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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

 

◈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장해연금과 일시에 지급되는 장해일시금이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로서 연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액

장해정도(1급 ~ 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액

5년분의 장해연금(1회만 지급)

 

 

◈ 지급비율

 

제 1급 : 52%

제 2급 : 48.75%

제 3급 : 45.5%

제 4급 : 42.25%

제 5급 : 39%

제 6급 : 35.75%

제 7급 : 32.5%

제 8급 : 29.25%

제 9급 : 26%

제 10급 : 22.75%

제 11급 : 19.5%

제 12급 : 16.25%

제 13급 : 13%

제 14급 : 9.75%

 

 

참고

장해급여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음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

 

 

◈ 장해상태의 변경에 따른 등급 재판정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혼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직권에 의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게 됨

 

-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해소되어 장해상태(1급~14급)에 있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됨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대상 사실, 재판정 시작일, 진단기한, 진단가능 요양기관, 제출서류.불응 시 제재사항 등 안내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계통 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관절기능 장해 등이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진단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

 

- 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된 장해진단서 등과 함께 인사혁신장에게 송부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의 조정을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과 공단에 통보

 

- 공단에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을 다시 정하여 지급하며, 재판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불응 시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해연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

 

 

◈ 급여지급의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고 지급

 

- 제3자의 가해행위(교통사고, 폭행 등)로 인해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고 지급

 

-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었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여 장해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장해급여의 1/2을 감액

 

 

◈ 장해급여 지급제한 사유 및 공제규모

제한사유
공제규모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장해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장해급여 지급 시 공제
- 다른 볍령에 의한 급여액만큼 공제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등
- 급여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 급여수급권자가 향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급여지급 시 손해배상금 공제 지급

- 공단은 급여지급 후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해연금 전액
- 장해진단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 장해연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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