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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4]
Q1. 간병급여 비용지급 심사 시 간병장소 실사가 있는지요?
A. 간병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단은 서류심사 외에 무료요양소 등 간병 장소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간병급여는 한 번 청구하면 매달 지급되나요?
A.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 행위가 있어야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연금처럼 매달 자동지급 되지 않음) 다만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심사 후 간병급여 청구기간에 대한 급액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Q3.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 어떤 상태를 기준하나요?
A.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 즉, 영구 후유장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단 실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장해급여 수급권 발생 전 보훈보상금도 공제하나요?
A.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장해급여 수급권리가 발생하기 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을 수령중인 경우 보훈보상금 수급개시 월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월까지 수령한 보훈보상금을 공제합니다.
Q5.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은 장해연금수급자의 장해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는 장해연금수급자만 가능하며,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Q6. 가해자(보험사 등)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시 그 지급사유가 제3자(보험사 포함)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급여를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급여 수령에 해당되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 출처: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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