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