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원할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전이라면 임차하려는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최종소비자들에게만 판매가능합니다. 또한,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장 내에 의자나 테이블 배치는 불가하며, 자가품질대상 제품은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후 결과성적서를 2년동안 업소 안에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시설배치도
- 제조방법설명서(유형별)
- 건강진단결과서 등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 포장재질, 유통기한, 성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매년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매년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아 합니다.
☞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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