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설치 전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근생(제조업), 공장
- 시설 설치 전 시설기준 검토(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

◆ 구비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개요서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제품생산 7일 전후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참고사항
▶ 건축물의 위치
-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 적정온도, 환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건물자재
※ 건축물의 외부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대장 면적과 다르게 무단복층,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인 경우 인허가 불가능함
▶ 작업장(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별도로 분리)
- 내부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기타 작업실(분리 또는 구획)
- 바닥 : 큰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야 하며, 배수 시설 설치
- 내벽 :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 세균방지용 페인트
- 작업장의 내부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재질로서 열탕, 증기, 살균 등으로 세척.소독.살균.건조 등이 가능한 시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
▶ 창고 등의 시설
원료, 완제품 보관관리 창고(창고를 갈음하는 냉동실.냉장실의 경우 창고로 인정)
▶ 검사실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010-2855-879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등록
- 품목제조보고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성적서 2년간 보관
- 표시기준 준수
- 월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거리기록부 작성
- 매년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지하수인 경우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
- 생산실적보고 등
☞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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