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난동 등)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중국동포분이 단속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인지, 과거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인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벌금형 내지 기소로 인해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체류(비자)연장 허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동포(F4)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며, 체류연장 허가 시 사범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