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난동 등)구제 010-2855-8792]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중국동포분이 단속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인지, 과거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인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에 따라 벌금형 내지 기소로 인해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통상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체류(비자)연장 허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동포(F4)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며, 체류연장 허가 시 사범심사에 대한 준비 또한 사전에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범심사 시 벌금액과 상황에 따라 체류연장(비자연장)허가를 불허하거나 강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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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강제퇴거대상이지만 출입국사범심사 시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의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른 한번의 실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마사지), 노래방도우미,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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