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전 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