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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28. 10:2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안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르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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