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