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2

[공무원(교사)정신질병-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다양한 직군(소방관, 경찰관,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육직(교사) 공무원분들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뉴스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폭언.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경직된 조직문화,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발병한 정신질병도 타 직업병처럼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재해보상 2024.11.19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간연장) ​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 ​ (추가..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