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2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 이후 ..

행정심판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