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노동행정 2023.12.15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216,000원 ÷ 24시간(1주..

노동행정 2022.01.18

[근로계약서작성방법/주휴슈당/최저임금/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

노동행정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