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12. 15. 00:46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3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 ÷ 12월 =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 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 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309,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049,250원


* 식대.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9,805원(2,049,25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