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Q. 하교 중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통상적인 경로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