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 Q. 하교 중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통상적인 경로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 ​ 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 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재해보상 2022.02.08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 ​010-2855-8792 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 A.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Q. 접수 후 청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서류 접수 이후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나 반려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Q. 청구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A. 사고통지는 학교에..

재해보상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