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8. 11:2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Q. 하교 중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통상적인 경로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가능합니다.

Q.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급대상제외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Q. 보조기를 구입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보조기 구입에 따른 의사 소견서와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표는 불인정 되며 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산으로 입력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요?

A.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비급여 발생시는 반드시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Q. 치아가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상되나요?

A. 치아 1대당 레진 12만원, 보철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레진은 1회, 보철은 2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만약 병원에서 세부내역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Q. 학생이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리쳐 손을 다쳤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

A. 안타깝지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고의성 및 자해행위(자살)은 보상범위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