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3. 13:52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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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A.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적으로 7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접수 후 청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서류 접수 이후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나 반려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청구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사고통지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학교에서도 가능하며, 학부모께서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졸업/전학 이후 공제회 보상이 가능한지요?

A. 피공제자가 졸업/전학을 하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Q. MRI를 촬영했는데 서류가 무엇인가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MRI는 의사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 가능합니다

 

Q.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단순 안경 파손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Q. 자녀가 실손보험이 있어 보장을 받았는데 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공제회의 보상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Q.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보완서류도 원본을 제출받고 있으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Q. 방과 후 학생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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