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불복 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되었다면...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010-2855-879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되었다면... 간결하고 명쾌한 상담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명쾌하고, 간결하게 삼담 심의위원회 세부 절차 안내 및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이의제기)분석 및 청구서 작성 ▶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 사안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행정심판 2023.06.14

[학교폭력 이야기_02(행정심판)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

행정심판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