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생전안장심의탄원서 3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훈보상 2024.03.20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2024년 1월 23일 공포...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7월(80세 이상), 2021년 12월(75세 이상)이어 '질병'까지 확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

보훈보상 2024.03.19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생전안장심의/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행방불명, 징계처분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지방보훈관서,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

보훈보상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