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제외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