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설립 38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제외되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단체란?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등이 간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투명한 공금관리는 물론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빌라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협회설립]

[임의단체(협회)설립, 교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빌라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대표자분께서 개인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해 오시다 여러 불편함을 느끼시고 단체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로 활동하는 단체, 협회, 종교단체 등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에서 고유번호증(임의단체)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단체명의로 통장 개설 후 관리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교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빌라 대표자나 총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 불투명한 회계처리, 횡령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관리비 통..

[민간자격증등록/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 작성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정기준, 검정과목, 직무내용, 응시자격,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시-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협회(임의단체)설립 010-2..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절차, 혜택,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매월 14일 ~ 16일(3일간) 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에 주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010-2855-8792]  ▶ 스포츠클럽 등록요건-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

[민간자격증등록/제출서류/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작성요령/등록절차/주의사항]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

[민간자격증등록/등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간]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