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체류연장 2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불법취업 , 폭행,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구제]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등),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이 된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형사처분/비자연장/체류연장]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를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