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 무자격마사지 등), 불법취업 등으로 단속이 된후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면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사범심사 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는 경우 등은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되면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쌓아온 삶의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경우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불법취업,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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