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안장 5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가능]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과 안전지킨 공헌에 합당한 예우목적... 국립묘지법 개정안 27(2월)일 공포, 내년 2월말 시행 예정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연평균 약 1,360여 명 추정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2월)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

보훈보상 2024.03.20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보훈보상 2023.04.19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

보훈보상 2023.04.02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

보훈보상 2022.06.30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

보훈보상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