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유족연금 5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 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께서 상이등급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과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의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나, 노인성질환 및 상이처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또한 많아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보훈보상 2023.12.13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작고하신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고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

보훈보상 2023.03.31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 6급, 7급(구법 적용)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자녀 장애인인정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로 선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2..

보훈보상 2022.08.30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

보훈보상 2022.06.28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 고엽제국가유공자 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최근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량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며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사망원인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상이사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

보훈보상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