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께서 상이등급6급, 7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의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과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의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나, 노인성질환 및 상이처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또한 많아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