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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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요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과 무릎, 허리 등 퇴행성질환 등은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대부분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계량화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요양승인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연금취급기관의 상병경위조사서 내용도 승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재해자를 대신하여 공무상 발병여부를 조사하지만 직업의 특성과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이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자가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분이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각종 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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