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등록 ★
▶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응시자격,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놓은 규정집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기 필수 규정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이외 규정사항
자격관리운영규정은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로서 통상적으로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위 규정사항 외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 자격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자격관리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민간자격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함
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절차가 추가될 경우 통상 소요되는 기간(4개월 내외)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함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설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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