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임의단체란?
영리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예) 자선단체, 종교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 계모임, 조기축구회, 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단체에 대한 사항, 단체의 재산사항, 대표자에 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사업내용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선임날짜와 신고사유, 대표자에 대한 사항 기재
3. 정관 작성
목적 사업,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재원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 기재
4. 회의록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 회의 내용 기재
(회의 내용: 임시의장 선출, 정관 심의, 임원 선임 등)
5. 회원명부
회원 인적사항
6. 임대차계약서 등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와 동의서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
회원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 개시
설립 승인이 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은 물론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익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개시 후
2개월 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서에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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