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들어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요 사례로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이정도의 음주는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나,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과음으로 인해 동료간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해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경중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혹여, 부득이한 실수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입국사범심사(f2, f4, f6, e2, e7)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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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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