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고엽제후유(의)증 질병명/등록신청대상/접수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4. 12:02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선청성 당뇨 제외)
14.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이차성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의 파킨슨증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관성과민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제외)
7. 뇌색경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제외)
13. 간질환(B형, C형 감염 제외)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동맥경화증
18. 무혈성괴사증
19. 고지혈증
 
고엽제후유증2세
1. 척추이분증 (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등록신청대상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 처리기간 : 90일
-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 보훈병원검진 64일
- 보훈(지)청 처리 6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등록신청서 1부 (보훈지청 구비)
- 신분증 (우편접수시 앞뒤 복사)
- 사진 1장 (반명함판 또는 여권사진크기)
- 병적증명서 (참전기간 기재, 2세환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암환자의 경우 암조직검사 결과지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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