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8. 11:23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6급은 상이사망의 경우와 비상이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전보다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개인적인 질환 등을 함께 치료 하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 보훈처에서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상이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악화 및 사망하셨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제출 하는 것이 상이사망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이사망의 원인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전문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사망(등급상향/유족보상연금/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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