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3. 22:26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에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 때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7급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과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전보다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고인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환 등과 함께 치료하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 보훈처에서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이사망의 원인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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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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