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연금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비상이사망,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연금]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시고 유족연금 관련하여 유족(배우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수당 등 혜택을 받고 계시다 고인이 되신분들의 경우 유족(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2012.7.1.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에는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3배 가량) 나며, 7급의 경우 비상이 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법(2021.7.1.이전 국가유공자등록)을 적용 받으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6급 이하로 계시다가 고인이 되셨다면 유족연금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인께서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울러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상이처 인정 질병과 개인질병이 겹쳐 투병중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 사망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상이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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