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12

[옥외광고업등록(기술능력, 시설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결격사유)]

[옥외광고업등록,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 010-2855-8792]   오늘은 옥외광고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업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구비서류-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옥외광고교육수료증- 기술능력자격증- 4대보험가입확인서(기술능력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인 경우)-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시설증빙서류 등  [옥외광고업등록,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 010-2855-8792] ▶ 기술능력 ▷ 기술능력자격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

[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등록신청/자본금요건,구비서류, 여행업 사업계획서]

[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자본금 요건 상이함)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 한시적 감액 (1,500만원 -> 750만원)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국내외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종합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

재해보상 2024.09.28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출입국사범심사/f4,f6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체류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010-2855-879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전 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적법 건축물 여부- 규제지역 확인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 시설기준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국립묘지생전(生前)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신청절차/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확대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 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 시행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연 통..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공무상질병휴직]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

재해보상 2024.09.26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