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