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후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면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 또는 친목활동 등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의단체(협회) 종류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학부모회
- 아파트 주민모임
▶ 임의단체 설립 장점
-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
- 체계적인 조직 운영
- 투명한 자금관리
- 설립과 해산 용이
- 민간자격증 발급
▶ 세무서 제출서류
- 고유번호신청서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단체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
설립서류만 보시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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