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4. 16:51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고엽제후유증으로 요양 하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분들이 유족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자이시고 고엽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유족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의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이사망 원인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상이사망 유족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