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3. 12:38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6급.7급)/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법 : 2012. 7. 1. 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최근에는 의학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전보다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질환 등과 함께 치료하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을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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