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변경 알림 - 22.5.3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TF]
그 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동포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22. 5. 4.부로 아래와 같이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주(F-5) 자격 소득요건 완화
-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 변경 시 본인 소득 GNI 이상 및 자산 2천만원 이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변경) GNI 70% 이상으로 완화, 자산 2천만원 이상 요건 삭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추가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 추가·확대
- 기관 구내식당업
- 휴양콘도운영업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 택배원(분류 작업은 제외)
- 호텔업
- (기존) 1~3성급
- (변경) 1~5성급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기준 변경
- 과실범인 경우 재외동포(F-4) 제한 완화
-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제한
※ 사회적 중대범죄 :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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