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마사지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폭행벌금비자연장/외국인벌금비자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25. 12:35

 

 

최근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벌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부득이한 상황들로 인해 형사처분(벌금)을 받게 되어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실 때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의 경우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 쉽지 않고,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마사지), 노래방도우미,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