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8. 23:06

 

 

 

[폭행/음주운전/불법취업/의료법위반 벌금 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음주 후 서로간의 시비로 인해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선고 받은 벌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마사지), 노래방도우미, 사기,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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