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의료법위반벌금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 도우미)벌금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10. 23:38

 

[의료법위반벌금 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등)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에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마사지샵이나 노래방은 취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분이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의료법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샵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국에서 비자연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분이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운영중인 사업체나 재직중인 직장,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불법취업(마사지샵, 노래방도우미 등), 음주운전, 폭행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