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개선.신설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22.5.9. 공포.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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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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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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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교정시력 0.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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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
한 발의 3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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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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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발가락 중 4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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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발가락 중 6개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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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2022.5.11. 공포.시행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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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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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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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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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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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난관 또는 한쪽 난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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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5,000원 ~ 52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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