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15. 01:29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개선.신설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022.5.9. 공포.시행

현행
개정안
한 눈의 교정시력 0.06이하
한 눈의 교정시력 0.1이하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한 발의 3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신설>
한 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양쪽 발가락 중 4개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 엄지는 1마디 이상
양쪽 발가락 중 6개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2022.5.11. 공포.시행

현행
개정안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신설>
한쪽 난관 또는 한쪽 난소 상실

※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5,000원 ~ 52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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