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15. 01:30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

 

1.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 및 안장 신청을 받고 있음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이장 신청의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록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2.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됨

 

※ 심의 진행 시 약 1~2개월 소요

 

 

3. 유골처리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해야 함

 

※ 안장 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을 사용함

 

 

4. 유골함 수령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는 경우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며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 전화연락 후 배부 받을 수 있음

 

호국원에 안장되시는 경우 임시목함으로 모셔오신 후 봉안관 접수 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 현충원 안장 대상자분의 경우에도 임시목함으로 모셔오신 후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이 가능

 

 

5. 당일 서류준비

 

▷ 안장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1부

배우자 합장 시 혼인관계증명서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배우자 합장 시 혼인관계증명서

고인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6. 안장

안장은 합동안장식과 개별안장으로 나눠 진행됨

 

안장 가능일과 합동안장식 시간은 각 국립묘지별로 상이함

 

 

▶ 국립묘지별 안장 가능일

장소
안장가능일
국립대전현충원
연중가능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국립영천호국원
연중 가능


매일 14:00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4: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연중 가능


매일 13:3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주말,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국립이천호국원
현재 만장으로 위패봉안 및 배우자합장만 가능


합동안장식 미실시


16:30까지(주말, 공휴일은 15:3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국립4.19민주묘지
연중 가능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79조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사실관계확인서, 소명서 등),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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