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훈포상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6. 사면.복권여부
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8.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9.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10.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상,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이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시더라도 판결문, 탄원서, 훈포상 사실 등 공적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묘지안장신청절차, 국립묘지안장제외대상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 | 2022.06.15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 (0) | 2022.06.15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 75세 이상 확대(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 | 2022.06.08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 7급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 (0) | 2022.05.24 |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0) | 2022.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