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국명령/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벌급, 집행유예 등)을 받고 비자연장(체류허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분들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운전, 단순(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경찰에 단속 및 신고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 시 범죄동기, 범죄경위, 위반기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여부,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범죄 여부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형사처분이 낮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300만원) 이상이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H2, F4, F6, D2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벌금 비자연장/체류허가/출국명령/출입국사범심사]
따라서 사범심사 시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시거나, 출석 후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대처는 큰 의미가 없고 한국에 계속체류해야 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 소명을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적절차가 익숙치 않고 언어의 문제로 인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나 정확한 전달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사범심사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체류허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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