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무자격마사지)벌금체류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8. 30. 14:57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노래방도우미/무자격마사지)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분야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과 다른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이 불가한 곳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조치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의뢰하신분의 경우 f4(중국동포)비자를 가진 분으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다 적발이 되어 형사처분은 받게 되었고, 비자연장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되면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쌓아온 모든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거나, 가족들과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