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작고하신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고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하고, 7급의 경우 지급과 부지급으로 나뉘어 지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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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이처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으므로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개인적인 질병으로 함께 치료 중 사망하신 경우라면 유족분들께서는 상이처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상이원인 사망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장애인성년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관련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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