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3. 28. 14:26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형량, 합의여부, 훈포상 이력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혹여,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시 여러 사정이나 상황등 제반 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